‘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74)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경북경찰청은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안씨가 쥴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 파일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고려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맡겼다.
앞서 안씨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됐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김 여사가 1997년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안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머지 사건을 이번에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두 수사 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며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안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 안 전 회장 사건은 그의 주소지(경북 경산시)를 고려해 경북청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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