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만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직장 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신설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고령자란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고령 노동자 수를 늘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원 요건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간 월 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경우다. 예를 들어 2019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월평균 고령 근로자가 3명이었는데 이달부터 4명으로 늘어 1분기 월평균 4명이 되면 1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부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72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까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만 60세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미 독일·일본 등은 만 65세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상황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 신설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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