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 이득?
직장인 분이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국민연금 고갈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신 분들이 조기수령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의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인데요.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정해진 나이가 되면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노후를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한 연금이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과연 조기수령하게 되면 손해는 무엇인지, 이득은 무엇인지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2055년도에는 국민연금이 2055년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나 언론이 공론화되면서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0대부터 60대 연령층까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질병이나 장애 또는 빈곤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도입된 제도로 예상치 못한 사고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점점 증가되고 있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는데요.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수령시기를 점차 늦추자는 방안이 채택되어,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연령도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1953년생이신 분들은 만 61세부터 개시되며, 1961년의 분들의 경우에는 만 63세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4년을 주기로 수급연령이 1년씩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033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 연도보다 5년 앞당겨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총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개시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비율은 60세 70%, 61세 76%, 62세 82%, 63세 88%, 64세 94%인데요. 일명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80만 명을 넘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조기연금의 신청비중은 48%로 거의 절반 정도의 신청자가 연금을 감액해서라도 미리 당겨받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조기수령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조기연금을 1년 빨리 받게되면 수령액의 연 6%를 적게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미리 받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여윳돈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 등을 통해 좀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년에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경우 평생받는 연금 수령액이 30%나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대로 5년까지 늦춰받으면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금수령액이 100만원일 경우 5년 일찍 조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찍받는 대신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70만원씩을 받게 되는데요.
5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136만원을 평생 받게 되기때문에 2배를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년 일찍 받는 조기수령과 5년 늦게 받는 경우에 총 수령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80세 이후부터는 조기수령 연금의 장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1세가 되면 총 수령 금액이 5년 일찍 받는 조기수령과 5년 늦게 받는 수령액 그리고 정상 수령하는 금액차이가 크지 않고 엇비슷해지는데요.
82세까지는 정상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지만 83세 이후부터는 연기연금 수령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역전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50대 중반에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은퇴하고 난 후 소득은 없지만 미래의 자산을 처분해서 현재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조기 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인데요. 월 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되어 수령시에 이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해당하고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생활 여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계산 후 수령을 하시는 게 제일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연기연금 수령과 조기 수령은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늘어나는 이유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무려 80만 명! 8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조기수령제도가 도입된 게 1999년인데요. 이때 이후로 현재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80만 413명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그새 4만5111명이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국민연금은 수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미리 앞당겨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내가 5년 먼저 수령한다면 무려 30%를 손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다른 말로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럼 다들 얼마정도 받고 계실까요?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조기 수령한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4,963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연금수급 개시연령 늦춰짐
첫 번째 원인으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늦춰졌습니다. 원래는 62세였는데 63세로 늦춰졌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62살이다. 그러면 작년이었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시기가 1년 뒤로 더 밀려나게 되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이 조기수령을 선택해서 미리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수급연령이 늦춰진 2013년대와 2018년대를 보더라도 그 당시 전년 대비 각각 7.5%, 18.7%씩 조기수령자가 늘었는데요. 한마디로 수급 연령이 늦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은퇴 후 공백기간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은퇴 후 공백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법적 정년이 몇 살인가요? 60세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3세죠. 3년이라는 이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아놓은 돈이나 여유 자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결혼시키랴. 여윳돈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좀 깎이더라도 조기수령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가 65세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정년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는 소득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예를들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연금 가입연령의 상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급개시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이 더 높아서 우리나라와 같은 공백 기간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즉 쉽게말해 미리 당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당겨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비부양자 박탈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보료 부담도 한몫했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도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작년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존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연 3400만 원까지 벌어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지만, 작년 9월부터는 그 소득 기준이 2천만 원으로 확 낮춰지면서 연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벌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건보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만약 내가 월 소득이 연금까지 포함해서 167만원 이상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내지않았던 건보료가 왕창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소득이 연금을 포함해서 연 2천만원이 넘어가겠다 하는 분들은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건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연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은퇴자 입장에선 차라리 연금을 미리 받아서, 즉 연금을 깎아받아서 월 소득을 167만원 이하로 낮추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이득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길게 바라보면 손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랑은 다릅니다.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데요. 그렇단 얘기는 언젠가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르겠죠? 그러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피부양자 자격을 현재 유지하기 위해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원인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그건 바로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국민연금을 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급나이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시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깎이게 되는 조기 수령보다는 몇 년 더 기다리더라도 참았다가 원래 금액대로 정상 수령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 조기 수령자가 무려 8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건 그만큼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각각의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소득이 없고, 또 피부양자 박탈로 인한 여러 상황들로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각자 상황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통화가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느니 기초수급자가 돼서 수급비 받는 게 낫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생계급여 금액이 올해보다 크게 오른다고 발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급비가 국민연금보다 많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수급비가 현실적으로 오른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싶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법도 한 내용이거든요. 반대로 현재 수급자분들 중에서도 국민연금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뉴스가 한창이에요.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서 더 그렇죠.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다보니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최대 이슈인데요.
이 와중에 내년도 생계급여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1인 가구는 올해보다 9만 원가량 올라서 최대 71만 3천 원가량, 2인 가구는 14만 2천원 정도 올라서 최대 103만 7천 원가량, 3인 가구는 17만 8천 원 정도 올라서 최대 150만 9천 원가량, 4인 가구는 21만 3천원 정도 올라서 최대 183만 4천원가량 받아요.
올해보다 많이 오른 금액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준 중요 소득이 현실적이지 않고, 요즘 워낙 고물가라서 이 금액도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기초수급비가 예전보다 크게 오르긴 했는데요. 이걸 두고 몇몇 분들은 최저임금 상승률에 비해 생계급여 상승률이 너무 높다면서 기초수급비가 국민연금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국민연금을 받느니 기초수급자가 돼서 수급비 받는 게 낫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네 사람이 있어요. 국민연금 받는 62세 비수급자 a씨, 국민연금을 안 받는 65세 기초수급자 b씨, 국민연금 받는 62세 기초수급자 c 씨,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59세 기초수급자 d씨 이렇게 인데요.
국민연금 받는 62세 비수급자 a씨
먼저 1960년생 a 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a 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부지런히 일하면서 젊었을 때 열심히 국민연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72만원 받고 계시죠.
작년 기사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57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보면 a 씨가 받는 국민연금 72만 원은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a씨는 국민연금의 소득이 전부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뉴스를 보니 내년에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로 한 달에 71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초 수급자가 생계급여로 한 달에 최대 62만 원 받는데, 내년에 9만 원이 오르면 자신이 국민연금 받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받으니까 a씨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초수급자는 수급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휴대폰 요금 감면, tv 수신료 감면, 양곡비 감면 등도 받고 임대주택에서도 우선순위인 걸 보고 차라리 수급자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a씨는 내년에 자신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국민연금으로 72만원을 이미 받고있기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대부분 운영되고 정부가 근로자들을 반강제적으로 가입시켜서,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요.
그 후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기도 전에 보험료가 먼저 월급에서 공제되는데요.
만약 수급자본인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 그대로를 수급자본의 소득으로 봐요. 만약 a씨가 국민연금 72만 원만 받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못 받지만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재산이 조금 있다면 의료급여까지 못 받아요. 그럼 정말 억울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어서, 어르신 중에서는 의료급여가 생계급여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a씨는 국민연금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a 씨는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오랜기간 힘들게 일하며 겨우겨우 보험료를 넣어, 지금의 국민연금을 받는 건데, 지금은 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 거예요.
차라리 국민연금을 안 넣었으면 기초수급자도 될 수 있었고,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아쉽지라도 않았겠다는 거죠.
국민연금을 안 받는 65세 기초수급자 b씨
그런데 기초수급자인 b씨 입장은 또 달라요. b씨는 국민연금을 안 넣고 싶어서 안 넣은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못 넣었거든요.
실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절반만 가입되어 있고, 60%는 최소 가입 기간조차도 못 채웠어요.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일 등을 하느라 직장에 다니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들고보니, 다른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라도 받지만, 수급자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들죠.
a씨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겨우 국민연금을 냈는데, 지금와서는 국민연금을 안 낸 b씨와 소득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억울할 수 있지만, b씨는 누가 안 넣고 싶어서 안 넣었냐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받는 62세 기초수급자 c 씨
기초수급자 중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c씨가 그래요. 그런데 c 씨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면 혹시나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이죠. c씨는 1960년생, 그러니까 63세예요.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2년 뒤인 65세부터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100% 산정하기 때문에, 2년뒤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c씨는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꼭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죠. 이런 점 때문에 c 씨처럼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생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차라리 국민연금 안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59세 기초수급자 d씨
c씨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본 분이 계세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수급자 d씨인데요 c씨를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넣지 말아야 하나? 반환 일시금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요즘 20~30대 기초 수급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더 많으실 텐데요. 이게 더 심해지면 근로 동기, 근로 의혹도 낮아질 것 같고,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떼지않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정년이 60세에서 65세 사이에요. 그런데 실제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40대 말이나 50대 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죠.
그럼 이제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내야했던 국민연금도 이제부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해요. 소득이 많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낼지 말지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도 많이내야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얼마 안 된다면, 즉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소득대체율이 낮다면, 굳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특히나 기초수급자로 받는 금액이 국민연금보다 많다고 한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분들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을 일시반환금으로 받아 생활하고, 나중에 수급자 신청하자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이제까지 4명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국민연금을 기초 수급자본의 소득으로 100% 산정하면, 지금 수급자인 분이나 수급자가 아닌 분 모두 국민연금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국민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처럼 소득에서 어느정도 공제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근로자들도 마음놓고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어떻게든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할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정부도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닌 분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또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일시반환금을 받는다거나, 국민연금을 안 넣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또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비율도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지금의 30%에서 50%까지 늘리면, 수급자분들의 근로 의욕, 근로 동기가 높아져서 수급자분들도 더 일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근로소득 공제 비율이 낮아서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제도가 이런 줄 모르고 수급자격 유지하려고 일부러 일을 안 한다, 수급자는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노령연금도 빈부격차…조기 수급자 과반은 평균소득 이하"
한정애 의원 "연기 연금은 과반수가 평균 이상 소득"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낮춰 미리 당겨 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수급 시점을 늦춰 더 많은 수급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 과반수는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이 전체평균(A값) 이하였다. 반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 과반수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은 전체평균 이상이었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덜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1년당 6% 깎인 지급률로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늦게 받는 대신 더 받는' 연기 노령연금(연기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까지 연금 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늦춰 1년당 원래 노령연금액보다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계산해 발표하는 A값은 올해 기준 286만1천91원으로, 수급액을 깎아서라도 연금을 당겨 받는 사람 중 반 이상은 소득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다.
반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소득 300만원 이상인 비율이 61.2%였다. 가장 비율이 높은 소득 구간은 4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수급자의 43.5%였다.
받는 시점을 늦춰서 더 많이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전체평균 A값의 140%인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한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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