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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묘수' 검찰개혁법 속전속결 법사위 통과 쾌거

by 수예이슈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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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공포 목표..국힘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법 동원' 저지

"민주당이 달라졌다"..본회의 표결만 남아 '키맨'은 박병석 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여야 합의 검찰개혁법'을 국민의힘이 불과 3일만에 파기해 명분이 확고해지면서 이들의 지연·훼방 작전을 뚫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가 개회한 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이 달라졌다"라는 지지자들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힘의 불참속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과 탈당까지 하면서 묘수를 던진 민형배 의원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국힘이 전체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개의 17분 만에 무력화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결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2 이상(6명 중 4명)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특히 여야 합의안에 앞장섰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라며 검찰개혁법 무산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에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검찰개혁 법안을 의결했고,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국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라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3일 국무회의 의결·공포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힘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로 막겠다는 입장으로 여야 대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변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과정에서 어떤 '모션'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여야 합의문을 충실하게 반영한 만큼 박 의장이 본회의 소집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또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강제종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민주당은 172석으로 정의당(6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힘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소집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합의사항 파기도 모자라 정의당의 추가 제안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박 의장께서 무조건 (소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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