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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 책임 인정.."국가가 5천만원 배상하라"

by 수예이슈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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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

정현숙 l 기사입력 2022/10/17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비판 여론전과 SNS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사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국정원의 행위가 '조 전 장관을 비난할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행위'인 만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7월 14일로, 5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밀행성이라는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은 조 전 장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는데, 이런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 같은해 5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중 제일 궁금한 것은 '전방위 특수활동'이다. 그 실체가 무엇일까?"라며 "딸에 대한 정보까지 취합했다는데 정말 화가난다"라고 사이버 공작 등으로 사찰 활동을 벌인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런 국가범죄는 사라졌다. 그리고 국정원법은 개정되었다"라며  "그러나 이런 국가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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