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실 텐데요. 한 번쯤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세금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일뿐이지만, 왠지 공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환급금이 이번에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전에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몰라서 못 받은 내 돈 이번에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더라도 나가야 할 돈이 안 나가지는 않겠죠? 그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엄청 손해 보신 겁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꼭 신청을 해야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셨으면 못 돌려받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 속 시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돌려받아야 할 돈의 정체는 바로 소득세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세금을 이미 냈는데, 어떻게 돌려받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가능하고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된 세금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무려 22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인당 환급액은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고스란히 230만원을 손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돌려주는 돈은 왜 생기는 걸까요?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회사에서 인적용역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먼저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2200억원이나 쌓였다는 거죠. 1인당 최소 1만원부터 23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돌려받으셔야겠습니다.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계속사업자는 귀속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환급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인데요. 인적용역소득자란 전문지식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캐디, 행사 도우미, 모델 등이 포함됩니다.
모바일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 걱정 때문에 이 문자 받으시고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꼭 신청을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지급 명세서 연금 보험료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자들의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직전 연도 수 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일 연도 수입 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이렇게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는 환급금 대상자 178만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카톡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발송에 실패하거나, 카카오톡을 안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도 발송에 실패하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수단들을 싹 다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톡으로 받으신 메시지에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안내문으로 받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qr 코드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손텍스 앱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다음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금이 조회됐다면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모두채움/ 단순 경비율 기한 후 신고화면으로 가셔서 기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귀속 연도를 선택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환급할 총 세액을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본인명의 환급 계좌를 입력해 주시고 신고서 제출동의와 지자체 정보 제공 여부 선택을 체크해 주신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환급세액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여러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최근 5년간 매년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환급과정 중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청 직원은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환급신고를 마치면, 지난 5년간 내가 더 낸 지도 몰랐던 돈이 환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환급신청을 하면 추석 전부터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고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9월 신고분은 10월 31일까지 또 10월 신고하셨다면 11월 30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빨리 지급이 되니까 얼른 서둘러서 추석을 풍성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급과 관련하여 유사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인지를 잘 확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천천히 보시면서 환급액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꼭 해주세요. 진행간 어려운 사항이 있으셨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이번 기회에 꼭 돌려받으셔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배달원 등에 추석 전 소득세 환급…1인당 최대 230만 원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 대상 환급 실시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경우
"이달 안에 신고해야 추석 전 지급 가능"
1인당 최대 230만 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전문 지식을 갖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다.
이번 환급금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신규 사업자 기준)인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총 2220억 원에 달한다”며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 및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신고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환급세액 일괄 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추석(9월 29일) 전에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 사기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환급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추석전에 2천200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누구나 해당될 수 있으니 관심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을 시행합니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2천200억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30만 원까지 이번 환급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환급금의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뒤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금은 8월까지 신고한 경우 추석 전에 지급이 되며, 9월 이후 신고분의 경우 10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카카오톡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예상세액은 모바일 안내문에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 금액과 환급 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오늘은 어려운 과정 없이 간편하게 최대 2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놓치지 말고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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