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타파에서 검찰이 지운 윤석열 식당 48곳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국민 세금으로 비싼 곳만 찾아다니며 좋은 음식만 다 쳐드시고 다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이 국민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남은 영수증이 총 521장인데, 금액으로만 2억3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김수남 22건에 760만원 정도, 문무일 115건에 5천500만원 정도, 배성범 스물다섯 건의 천백만원 정도, 윤석열 310건에 1억 4천6백만 원 정도, 이영렬 49건에 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가장 많이 남긴 것입니다. 당연히 현금 수십억 원의 출처는 제외가 됐죠.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쓴 내역에 대해서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 등을 모두 지웠습니다. 식당의 이름을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무시해가면서 말이죠.
이에 뉴스타파가 521개 영수증 가운데 이들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79개의 식당을 찾았는데, 이 중에서 윤석열이 지검장과 검찰총장 당시에 다녀간 식당만 무려 48곳! 그곳에서 모두 138번의 밥을 먹었고, 총 6천8백6십만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한 건당 평균 49만원을 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의 집 아크로비스타의 지하에 있는 고깃집에서 열다섯 번의 670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회당 평균 42만원입니다. 또한 서초동 서래마을에 있는 중식당에서는 10번에 걸쳐 710만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회당 평균 71만원입니다.
윤석열이 2018년도 중앙지검장 당시의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부하 검사들과 밥과 술을 먹었는데, 비싼 음식을 먹어놓고 반면에 자원봉사자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외부인사들과 비용을 쓸 때는 중앙지검 2층에 있는 샌드위치집에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나 내 식구들 하나는 잘 챙긴다더니, 지들끼리는 밖에 나가서 실컷 비싼 거 다 쳐먹고 다니고, 외부 인사에는 겨우 샌드위치나 대접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국민들 세금을 지 맘대로 쓰면서도 그걸 또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윤석열의 인성이었던 겁니다.
이런 자가 국민을 생각한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 쓰는 것에 맛이 들렸으니, 국가의 돈이 얼마나 쉬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지가 했던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국민세금 펑펑 쓰는 줄 알고, 이권 카르텔이네 부패 카르텔이나 하면서 *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그런 것이죠.
아크로비스타 지하 고깃집에서 무슨 업무 추진을 했길래 거기서 15번씩이나 먹은 것일까요? 누구랑 먹었을까요? 사적으로 써야 할 돈도 전부 업무추진비라고 막 물 쓰듯 사용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특검 가야 합니다.
영수증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로 드러났다라면, 검찰총장 때는 특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윤석열이 사용을 했는데, 이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본인의 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특활비부터 압수를 해서 이번 수해지원금으로 사용을 해야 마땅할 일이죠.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으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자영업자 다 망할 것처럼 그 난동을 피우더니, 지들은 아주 배 터지게 잘 쳐드시고 다녔습니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토해내! 주문하고 있습니다.
업추비 검증① 검찰이 지운 ‘윤석열 식당’ 48곳 공개
검찰이 식당 이름과와 카드 결제 시간을 지우고 공개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더미에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단서로 윤석열 대통령 등 고위 검사들이 세금으로 이용한 식당 79곳을 찾아 공개한다.
79개 식당 중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쓴 식당은 48곳이다.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의 일식, 중식, 한정식집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찾은 ‘외부 식당’은 본인이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고깃집이었다. 모두 15번 다녀갔고 세금 673만 원을 썼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1,030쪽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시절에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 310건으로 1억 4,600여만 원을 썼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외에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도 받아 내 검증 중이다.
기밀 수사에 쓰이는 검찰 특활비와 달리, 업무추진비는 고위 검사들이 검찰 내·외부 인사들과 간담회, 만찬, 회식 등의 경비로 쓴다. 즉, 세금으로 고위 검사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예산 자료다.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업추비를 쓴 장소와 금액을 스스로 공개한다.
하지만 검찰만은 유달리 수사 기밀을 핑계로 ‘장소’를 비공개해 왔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장소’를 포함한 검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처음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공개 기간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9개월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5명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남긴 예산 증빙 자료는 1,030쪽 분량이다. 5명은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이영렬, 배성범이다. 5명이 업무추진비로 2억 3,510만 450원을 썼고, 증빙 영수증 510건을 남겼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영수증 22장의 767여만 원, 문무일 검찰총장은 115건, 5,625여만 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은 310건, 1억 4,000여만 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49건, 1,527여만 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25건, 1,139여만 원을 썼다.
가리고 지운 영수증 내 식당 정보와 결제시간... 그럼에도 하나씩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뉴스타파 기자들과 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찾아 나섰다. (왼쪽 강민수 뉴스타파 기자, 오른쪽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개발팀장)
그런데,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521건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검찰은 영수증에 나오는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모두 가리고 줬다. 식당 이름을 공개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7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부의 확정된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이행돼야 한다”며 “판결 주문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했을 정도다.
문제는 또 있다. 너무 흐리게 복사돼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영수증은 521건 중 27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48장은 아무 정보도 없는 ‘백지’였다. 충실한 업무추진비 검증이 어려웠다. (관련 기사 검찰, '윤석열 식당' 이름·결제 시간 가린 ‘백지 영수증’ 줬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영수증 원본의 열람 및 대조와 함께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전표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는 대검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자료를 다 줬다’며 원본 열람 등 추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예 원본 대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답만 그냥 우리는 그냥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취지여서 원본 대조를 사실상 거부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공개 판결 나고 공개 결정까지 본인들이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공개된 자료가 볼 수 없는 자료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를 줘 놓고 지금 원본 대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전혀 식별할 수 없는 248개 영수증의 내용 확인을 위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해야 했다. 통상 정보공개청구의 결정 통보가 나오기까지 최소 열흘이 걸린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순 없었다.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는 273개 영수증에서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식당 대표자 이름을 하나하나 모아가며, 검찰이 지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검사들이 세금으로 먹은 식당을 확인해 나갔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찾아낸 식당은 79곳이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다녀간 식당은 48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8곳에서 모두 138번 결제했고, 밥과 술값으로 세금 6,864여만 원을 썼다. 1회 평균 식대는 49만 원이었다.
검사 ‘윤석열 식당’ 48곳 확인… 아크로비스타 고깃집 15번 방문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고위 검사들이 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영수증 510장에서 찾아낸 식당 79곳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주 방문한 아크로비스타 고깃집, 모두 15번 방문했고 세금 673만 원을 썼다.
업무추진비 영수증으로 봤을 때,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이용한 식당은 대검찰청 구내식당이다. 검찰총장 임명 직후인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19번 이용했고, 업무추진비 873만 원을 지출했다. 그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많이 찾은 식당은 본인이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 안 고깃집이다. 모두 15번 갔고, 673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1회 평균 42만 원어치의 고기를 먹은 셈이다.
□ 뉴스타파 기자: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오시는 식당이라고?
■ 식당 직원: 네네 맞습니다.
□ 뉴스타차 기자: 오셔서 뭘 드시나요?
■ 식당 직원: 워낙 오래 오셔서, 골고루 다 드셔요.
□ 뉴스타파 기자: 고기 드시나요?
■ 식당 직원: 고기드실 때도 있고, 전골 드실 때도 있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고깃집 직원과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용한 서초구 서래마을 한복판에 있는 중식당. 후배 검사들과 회당 평균 7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윤석열 지검장이 세 번째로 자주 찾은 곳은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중식당이었다. 바닥엔 대리석이 깔리고 내부장식도 화려하게 꾸몄다. 방을 예약 하려면, 한 사람에 5만 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 서울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식당을 10번 찾았고,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71만 원어치의 세금을 썼다.
고위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은 이밖에 역삼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6번 결제하고 세금 495만8,000원을 썼고, 방배동에 있는 고깃집에서는 7번 결제하고 352만1,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또 강남역 주변 중식당은 6번 가고 309만6,000원을 지출했다. 모두 검찰 직원 또는 검사들과의 만찬이었다.
부하 검사들과는 서초동 고급 식당...외부인과는 청사 식당

▲부하 검사들과 외부인들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비교. 후배 검사들과 밥을 먹는 데에 95%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대민, 관련 기관과의 자리에는 5%안팎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적게는 20~3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까지, 주로 서초동 일대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밥과 술을 먹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부하 검사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그해 전체 업무추진비의 95% 이상을 외부 고급 식당에서 지출했다.
반면, 자원봉사자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외부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서울중앙지검 2층에 있는 샌드위치집을 이용했다. 모두 6번에 208만2,000원의 세금을 썼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민 세금으로 쓴 식당 48곳을 포함해 김수남, 문무일, 이영렬, 배성범 등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고위 검사들이 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영수증 510장에서 찾아낸 식당 79곳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대검과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 원본 1,030쪽 전체를 <최초 공개 검찰의 금고를 열다> 특별 페이지에 공개한다. 매달 고위 검사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명세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3개 시민단체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으로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자료 16,735장을 처음으로 받아 내 수십 년간 감춰져 왔던 검찰 예산의 비밀과 실체를 들춰내는 <검찰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추가 공개될 수십만 장의 검찰 예산 자료의 검증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시절 특활비 치부를 추적하고 있는 뉴스타파에서 여러 결정적인 단독을 내보내고 있지만 받아쓰는 언론사는 극히 드물며 심지어 포털에 노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검사 윤석열의 한우집 카드 쪼개기 결제 지침 위반 의혹 검찰이 지은 윤석열 식당 48곳 공개" 검사 윤석열의 세금 씀씀이 쪼개기 결제와 근무지 이탈! 윤석열의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공개판결이 나고 검찰에서 보내준 자료가 다수 볼 수 없는 자료이고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원본 대조 요구를 했으나, 이마저도 검찰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넘겨준 업무추진비 영수증 521개 중 백지영수증이 248개였고 식별 가능한 영수증이 273개였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백지 영수증이었습니다. 확실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것부터가 감찰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뉴스타파는 포기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 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 가맹점 전화번호 등등 남아 있는 부분을 추적해 윤석열이 다녀간 식당 48곳을 찾았습니다. 총 138번의 술과 밥을 먹었는데 금액이 6864만1820원에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도 먹었습니다. 금액대를 보니 정말 이게 가능한가요?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검찰청 구내식당은 열아홉번을 갔는데 자그마치 식비가 873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19번? 혼자 먹은 게 아니죠. 본인이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검사들 밥을 다 사줬다는 것인가요? 외부 식당도 있습니다. 바로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집 그 상가 건물 고깃집이었습니다. 이곳은 15번을 갔고 이곳에서도 673만 2천원을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쪼개기 결제 말고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지검을 벗어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우집에서도 여섯 번을 방문해 943만 4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무지에서 10km 이상 벗어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 그 불가피성을 증빙하는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의 핵심 지금부터 나옵니다.
업무추진비 결제란에는 바로 강진구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최측근으로도 알려진 강진구 검사! 이 사람이 확인하고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진구 검사 :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인지 아닌지 그때 나는 그건 판단 못했어요.
Q 그러면 사무장님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러면은 업무추진비 지침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으신 것처럼 서울인지 아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강진구 검사는 어버버하며 기억을 못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실토를 합니다.
강진구 검사 : 그 도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일이 결제하는 도장이 아니고 맡겨논 도장이거든요.
윤석열 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진구 전 사무국장은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됐습니다. 일단 강진구 기자랑 동명이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국 실토를 하죠. 그 도장은 일일이 확인하고 결제하는 도장이 아닌 맡겨놓은 도장이다. 이렇게 실토합니다. 이 말은 국민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업무추진비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인 것이죠. 이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다른 기관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이런 심각한 내용에 대해, 기사 한 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추미애 특활비 김혜경 법카 그리고 시민단체 보조금 등등 이에 대해서는 대서 특필하던 언론들이 윤석열 관련된 불법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사 한 줄 보내고 있지않은 상황! 한국 언론들의 이중성이 정말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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