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돈 쓸 일이 많은데요. 작년에 병원 한 번이라도 가셨다면 최대 118만 원 챙길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전국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10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가지고 열심히 이 환급 신청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신청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먼저, 작년에 병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이라면 118만 원 최대 챙길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전 국민 중에 61만 명이 못 받아가셨습니다. 내가 받을 돈을 안 찾아갔다는 얘기인데요. 그 금액만 7,199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해서 못 받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이 넘는 의료비를 돌려주는데요. 전년도 거를 정산해서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올해는 186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125만 명이 1조 7천억 원 찾아가고 아직도 신청 안 해서 못 찾아가신 분들이 61만 명입니다. 이분들 빨리 신청하면 일주일 내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금액만 7,199억 원입니다. 118만 원 받을 수 있는 61만 명 내가 대상이 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초과해서 낸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초과한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대상자의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에서 61만여 명이 아직 의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이 찾아가야 하는 총 의료비는 7,199억 원 가량이 되는데요. 1인당 평균 118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도라는 거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2004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인플란트 비용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 분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을 했는데요.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하시면 되고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분들도 내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회해서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약계층일수록 환급률이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상담 전화는 1577-1000번으로 하시면 되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 신청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를 해보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시면 전화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내가 받을 환급금 확인해 보신 후에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다음으로, 지방세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 꼬박꼬박 잘 내셨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잘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거둔 지방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6년간 무려 114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잘못 거둬들였는데요. 이건 무조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52만850건에 달하는데요. 이게 액수로 따져보면 1146억 6천만 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과오납이란 무엇일까요?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거나 또는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과납과 오납을 모두 일컬어서 과오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세 과오납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지방세가 무엇인지부터 짧게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지방세에는 총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세 과오납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거나 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 경정 과세표준 착오신고,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감면 대상 착오가 311억 8천만원으로 많았으며, 이중 부과는 2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즉,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가장 많았을까요?
경기도가 40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33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뒤는 경북으로 27억 3천만원이고요. 다음은 울산이 7억 8천만 원, 부산이 7억 6천만 원 순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금액이 과오납으로 인해 잘못 거쳤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데요.
결국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서 돌려받아야 하다보니,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 건데요. 혹시라도 몰라서 못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오늘 내용 잘 보시고 또 주변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이렇게 지방세 환급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일제 정리기간 동안 잊지 말고 반드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환급 안내문과 전화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내가 돌려받아야 할 마땅한 내 돈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도 조금 억울하고, 또 5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린다는 것도 조금 억울합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돌려주면 좋으련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건데요.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환급 계좌를 등록해 놓은 분들은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등록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된 계좌로 알아서 환급이 되니까 위택스를 통해 사전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난 복잡해서 잘 못한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위택스를 검색하고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 환급금이라고 나올 텐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환급금 간단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입력 후 아래 조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내역 상세조회 및 환급금 신청은 로그인 후 가능하니까,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는 분들께서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 신청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택스 말고 정부 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앱으로 하는 건 복잡해서 못한다. 하는 분들께서는 전화로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급받으시게 되는데요. 단,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체납액이 우선 충당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잖아요. 즉 돌려받고 싶어도 못 돌려받으니까 기간 내에 환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세 환급금과 의료비환급금 신청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몰라서 못 돌려받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도록 주변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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