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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환급금액 “많이 낸 의료비 꼭 돌려받으세요, 어디서?"

by 수예이슈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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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뭄의 단비 같은 환급금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냈던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 환급금은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과 까먹지 않도록 자동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87만 명이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야만 돌려주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되면서도 모르고 넘어간다면 손해를 볼 수 있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가 낸 돈, 즉 본인이 부담한 돈이 너무 많다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돌려주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제도인데요.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따로 가입하실 필요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10분위로 나뉘어져 있고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은 1분위,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사람은 10분위에 속합니다.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는 5만 85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만143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원이 됩니다.

 

소득 1분위에 속하는 분들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83만원이 넘는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분위 상한 금액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67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은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먼저 사전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간 입원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개인별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환자가 내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사후환급은 환자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따로 절차는 없고,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해서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하는 분들에게 직접 환급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초과한 금액만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수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환급금 조회 신청메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공단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의료비로 돈을 지출했다면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 pc와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합니다.

 

pc에서 조회할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민원 여기요> 조회> 환급금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 ,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d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취소됩니다. 지급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진자 본인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자녀나 가족 누가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계좌로 받을 때에는 위임장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문의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를 쓰는 분들은 매번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하니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급 동의 계좌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됩니다. 신청을 미리 해놓으실 경우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환급금 대상자 187만 명 중 40%는 계좌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60%는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환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하시면 받을 돈을 못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해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이 있다면 밑에 신청버튼이 뜰 텐데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신청서가 뜰 텐데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지급동의계좌 여부 선택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 체크박스를 눌러주시고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한번 신청해 놓으시면 앞으로는 지정해주신 계좌에 자동으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올해 2023년 8월에 받는 환급금은 2022년도에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한 사후환급금액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하신 의료비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전급여는 내년으로 미뤄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사전급여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올해 병원가신 것들 중에서 사전급여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올해 기준으로 적용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챙겨드리면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는 6분위에서 10분위까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에 대한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의료비가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6분위에서 10분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에 대한 별도 상한액을 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표시해 드린 빨간 박스가 새롭게 지정된 금액들입니다. 이 부분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9월에 꼭 유념하고 있어야 할 의료비 환급금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자신의 소득 수준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인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으로 혹시 공단에서 날아온 우편은 없는지 확인 꼭 하셔야겠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34505?division=NAVER 

 

“많이 낸 의료비 꼭 돌려받으세요, 어디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갈무리]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모두 2조5천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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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낸 의료비 꼭 돌려받으세요, 어디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모두 2조5천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나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나 SMS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한 뒤 관할지사 방문,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지급기한(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은 경우 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위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카테고리를 클릭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들어가면 환급금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여기요' 카테고리서 조회를 클릭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천708억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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