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몇날 며칠 지지고 볶아 먹던 기레기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청와대는 강한 한방을 후려쳤습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을 했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형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 정상회담이나 해외 방문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 원수 및 연구인의 외부 활동 및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지원에 의료비가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사 의료비는 전부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찜쪄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던 일부 기레기들의 추악함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정숙 여사께서 며칠 동안 요놈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 지켜보시다가 어쭈 요것들 봐라 하고 한 방에 훅 보내버린 겁니다.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도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이 명명백백해졌다라면서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이가 없다면서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다. 여사님의 옷장 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단체에게는 무고죄를 물어야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성정상 그러실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후 논란을 또 일으킨다라면, 그때는 관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레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수구 유튜버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에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147억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의 특활비 정보 공개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지만,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이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을 제기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 소송을 최초 제기했던 하승수 변호사가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청와대가 항소했기 때문이다.
필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2016년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의아한 것은, 당시엔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일부 언론들이 지금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전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경위야 어찌됐든,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꼭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문제'다.
완전 판박이, 청와대 특활비 공개 소송과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는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에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썼다. 그 내역은 담당자와 검찰총장만 안다고 할 정도로 은폐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필자가 원고가 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협업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1월 시작된 소송은 26개월이나 걸려서 지난 1월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검찰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황과 완전히 판박이다. 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검찰이 편 신기한 주장 '자료가 없다'
그런데 검찰은 소송에서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해 왔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써 놓고 '정보 부존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을 써놓고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런 식의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현직 검찰총장이던 때였다.
본래는 자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자 2020년 1월 16일 제출된 답변서에서부터 이런 식의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국민세금을 1년에 100억 원 이상씩 써놓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비록 소송 수행자인 검사들이 쓴 답변서였지만, 피고는 검찰총장이었으니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세금을 써놓고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한다.
대체 국민세금 100억원 이상을 써놓고도,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사를 보면, 검찰이 소송 중에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해왔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써놓고 정보 부존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런 식의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현직 검찰총장이던 때였다. 본래는 자료가 있다는 전제하에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자 2020년 1월 16일 제출된 답변서에서부터 이런 식의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국민 세금을 1년에 100억 원 이상씩 써놓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비록 소송 수행자인 검사들이 쓴 답변서였지만, 피고는 검찰총장이었으니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언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 세금을 써놓고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또 검찰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예산도 독립적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이 쓰는 특활비는 그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국민 세금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147억이나 국민 세금을 사용했으면서 정보가 없다는 주장을 국민들 보고 납득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기레기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둥이들을 전부 쳐닫고 있는 것입니까? 하승수 변호사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도대체 어디에 사용을 했길래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자들에게 밥과 술을 사준 것인지 아니면 정치 자금으로 쓴 것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옷값으로도 이 난리를 피우는데 1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출처를 모른다면, 앞으로 검찰에게 들어가는 돈은 전부 눈 먼 돈이 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예산에서 전부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출처 뉴스썰tv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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