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 하더라도, 접종 증명 유효 기간을 적용하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접종 증명 유효 기간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바로 적용하는데요. 지금까지 2차 백신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적용해서 6개월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다, 180일이 지났다면 유효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와 같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3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을 인정해 주는데요.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고있는 12살부터 17살 청소년에게는 접종증명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살에서 17살 청소년에게는 접종 증명 유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에는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2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때부터 6개월을 계산해서 180일이 지났다 한다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 7일에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효력이 인정됩니다. 1월 4일 00시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
2차 접종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것은 미접종자와 똑같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3차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미접종자와 같이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차 접종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방접종증명 유효기간확인은 2차 접종 이후에 경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쿠브 앱에서 보시면, 며칠이 지났다 하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쿠브 앱에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증명서로 조회가 됩니다.
종이예방접종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는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는지 별도 유효기간은 표시되지 않지만,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유효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만료 14일 전이나 7일 전 1일 전에 국민비서 알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도 접종증명유효기간을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서 예방접종 효력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 질병관리청에서 알리고 있는 내용의 핵심인데, 3차 접종 하지않으면, 2차 접종 6개월 180일까지만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미접종자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식당이나 카페에 마음 놓고 드나들 수도 없고요 평소에 거리낌 없이 다녔던 장소에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 증명에 대한 유효기간 6개월까지만 인정되면서 3차 접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유투브 내편tv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강화’ 역사 왜곡 논란. 방송 중지 청원 20만 돌파.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예고 (0) | 2021.12.20 |
---|---|
與, 김건희 '뉴욕대 이력' 허위과장. 축구교실 다니면 축구선수냐? (0) | 2021.12.20 |
"층간소음" 김경남에 이어 성시경도 사과. (0) | 2021.12.20 |
박근혜 지병 악화. 삼성병원 이송 치료중.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 (0) | 2021.12.20 |
30대 김정은. 급격한 노화. (0) | 2021.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