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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2월부터 달라지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5가지 정책.

by 수예이슈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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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어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 요약해서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1~3.31)

12월 1일부터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차부터 시작해서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있지만 5등급 차량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수이고 이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바로 공회전 단속인데요. 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내에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겨울철에는 추워서 정차중에도 시동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되기 쉬운데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해서 집중 단속을 합니다. 1차 경고를 하고, 5분 후에 단속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적으로 경고 없이도 단속할 수도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여러가지 점검 단속 강화 등의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서울시를 예로 들면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 마일리지 추가 특별 포인트를 제공한다거나 대기오염 관련된 여러가지 점검이나 단속이 강화됩니다.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시 최대 5년 지급제한 (12.16~)

12월 16일부터는 나랏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9년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적발된 것만 20만 6천여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862억 6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고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서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에 1년에서 5년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두는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서 이번 16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등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의 작은 금액부터, 공사비를 부풀려서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아내는 등의 큰 규모의 부정 수급까지 다양합니다.

앞으로 관리가 강화되면서 부정수급 사례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3년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서 반환 명령을 받았다면,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기존 최고 상환액이 2억원이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상한선이 없어졌고, 부정수급 반환을 명령한 금액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원대 큰 규모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정말 큰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사건 신고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차세대 여권발급(12.21~)

세 번째로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새로 변경되는 여권은 색깔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요, 디자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으로 우리 문화유산이 활용된 세련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사증 면수도 확대됐고,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되고 여권 번호 체계도 변경됩니다. 재질도 내구성 내 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으로 개선되고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도 더 강화됩니다.

12월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12월 20일까지 여권 신청을 하신다면 기존 녹색 여권이 발급되니까, 참고하셨다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21일부터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여건의 재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1일 이후에도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으로 기존 여권을 신청하면 여권 발급 수수료가 1만 5천 원으로 더 저렴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21일부터 방문 신청자에 한해서, 우편 직배송으로도 여권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인이 별도 신청을 하면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매물광고개선(12.21~)

12월 21일부터는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가 사라집니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남아 있는 등의 허위 매물이 정리가 되는 건데요. 공인중개사에서 거래가 성사됐는데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국시행(12.25~)

12월 25일부터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난방을 하는 아파트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범 시작됐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세대 주택하고 단독주택까지 모두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붙어 있는 비닐 스티커를 제거하고 버리셔야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투명 플라스틱 제품은 거의 모두 비닐 스티커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에코 절취선이 있죠.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건 않지만, 모든 국민들이 일상에서 워낙 자주 사용하니까, 버리실 때 습관적으로 비닐을 제거하고 버리셔야겠습니다.
분리 배출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유투브 복지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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