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5세 기초연금 일자리
2024년 많은 게 바뀌는데요. 이렇게만 하시면 단독가구 매월 99만원 부부가구는 178만원 이상 매월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노인 일자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특징은 18조가 증가한 656조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역대급으로 예산안이 최저로 소폭인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삭감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중에서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늘렸다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분야에서 줄어든 절약한 예산으로 이 노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보건의료 개선까지 다양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지원금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천만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80만명 정도의 그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가 103만 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는 노인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신청만 하면 노인 일자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4만 원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3만 원 매월 받을 수가 있고, 공익형의 경우에는 2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30시간 기준으로 29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노인 일자리가 이렇게 추가로 확대된 인원이 5만 명 이상 103만명이 일자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중에 매월 더 받고 싶은 분들은 사회서비스형 쪽으로 지원을 하셔서 63만 4천원 그리고 내가 좀 여유 있게 일자리를 하고 싶다고 그러신 분들은 공익형을 선택하셔서 30시간 교통도우미라든지, 보육시설 봉사 등으로 해서 월 29만 원 용돈을 버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14만 7천 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전 88만 3천 개에서 103만 개 일자리로 늘어나니까 그동안 안타깝게 참여 못하셨던 분들 적극 참여하시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민간형 일자리도 그동안 10만 1천 개가 늘어난 37만 6천 개로 그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 신청하시면 선택의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부가 이번에 사회서비스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36%로 늘린 거고 공익형 일자리는 더욱 폭이 확대됐는데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29만 원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수당은 63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퇴이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잘 공략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하고요.
어르신들 소득 돌봄 정책으로 노후생활을 좀 더 뒷받침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과 돌봄 독거노인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과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현재는 포커스가 기본적으로 올해 기준 32만원을 내년에는 1만 1천원 인상해서 33만 4천원을 받으시는 거고 지급 인원이 올해 기준 665만 명인데 2024년에는 7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5만 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128만명 어르신들 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조손가구의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안전관리 요원 수도 766명으로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99만 원도 받을 수가 있고, 부부가구는 200만 원에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 보온 보상금은 종전에 351만 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도 현재는 39만 원이었는데 3만 원 인상이 되어서 월 42만 원으로 받습니다.
보훈 체계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의자 보상금과 6, 25 전물군경 자녀수당을 인상해서 격차를 많이 줄여나갈 노력을 2024년부터 가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이 대상을 65세이상노인까지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생활조정 수당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죠. 이것도 혜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병원과 연계해서 심리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은 트라우마 센터도 설립이 되고 또 국가유공자 진료위탁병원도 840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특히 65세 어르신들 기준으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잘 활용하시면 단독가구는 기초연금 33만원 그리고 일자리사회서비스 63만원 이렇게 하면 99만 원 이상 가능하고요. 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52만 원 여기에 더해서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이렇게 일자리를 얻으시면 178만원 이상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상된 금액으로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연기연금 신청시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33만 4천원입니다. 물론 12월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몇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번에 의결된 보건복지부 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는 33만 4천원, 부부 가구는 53만 4,4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을 매달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의 150%인 50만 1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의 최대 50%인 16만 7천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2024년 금액대별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의 기준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50만원일 때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기준 금액인 50만 1천 원 이하이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60만원일 때는 기초연금 5만 원 감액, 70만 원일 때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일 때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일 때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이 9만 7천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셔서 본인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여부와 감액 금액을 예상해 보시기 바라고, 혹시 더 쉽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상일 경우, 초과되는 1년마다 1만원씩 감액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첫째,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의 추가 공제 30%까지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둘째,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엔 국민연금이 50만 1천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33만 4천원의 50%인 16만 7천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으로 인해 얼마나 감액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셋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산정시 기본공제없이 100% 합산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넷째,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까지는 국민연금의 30%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연기연금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국민연금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초연금,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신 후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면서 지급 시기는 만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지만, 받는 금액은 지금과 똑같다면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연금 개혁의 최종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유리한 이유
앞서, 설명한것처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서, 조기연금 수령시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수령하려는 수급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곧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2명 중 1명은 조기수령을 신청해서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민연금을 앞당겨 수령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이란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제도는 연금을 더 먼저 받을 수 있게하여 수급자의 경제상황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 일찍 받는대신 일정 금액의 연금액을 제외하고 받아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수령시 일정 소득을 초과하지 않을 것.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이며,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인 가입자가 5년 앞당겨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도 국민연금을 미리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하려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경제적 이유도 있고, 특정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수령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 조기 수령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아 생계비나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부진, 건강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해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도 조기 수령이 증가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연금을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기 수령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새롭게 바뀌는 건보료 정책 등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겨 연금을 탈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개편되었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 연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갑자기 월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분들은 건보료를 아끼기위해 연금을 먼저 받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나 개개인마다 연금 수령액이 달라 조기 수령이 유리할지 아닐지가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기수령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올해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63세로 1년 늦춰진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대로라면 올해 62세인 사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시기가 늦춰지면서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에서도 조기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만 60세 정년 이후 연금 수령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 28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으로 수령하고, 은퇴하여 60세 이후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는 조기 연금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재무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금수령 시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포함한 불합리한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www.kjdaily.com/1694342772610924018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악화되는 서민 생활고 반증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조기 수급자가 각각 1만8천336명, 2만6천362명으로 나타났다. 수령 시기보다 일찍 받을 경우 연금액이 깎이는데도 5년 전인 2017년보다도 34.6%,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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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악화되는 서민 생활고 반증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조기 수급자가 각각 1만8천336명, 2만6천362명으로 나타났다. 수령 시기보다 일찍 받을 경우 연금액이 깎이는데도 5년 전인 2017년보다도 34.6%, 42.8% 늘었다. 덩달아 지급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조기 수령액은 2014년 광주 665억8천797만원, 전남 794억1천39만원에서 2022년 1천318억514만원, 1천846억4천983만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길어진 경기 침체와 회복 부진, 이로 인한 생활고가 겹친 때문으로 풀이되며,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국민연금은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10년 넘게 가입한 58세 이상 퇴직자가 일정 금액(2023년 근로+사업소득 약 286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1년에 6%씩 연금액이 줄어 5년이면 무려 30%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2022년 조기 수급자 수는 76만5천342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중기재정 전망(2023-2027년)’ 보고서는 2023년 85만6천명, 2024년 96만1천명, 그리고 2025년에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이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야 뻔하다.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부족해서다.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2014년 조기 수급자는 광주 1만1천123명, 전남 1만4천356명이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증가해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손해 연금’이라 해도 매달려야 할 만큼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는 조기 고갈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지금액이 2023년 5월 기준 53만5천29원으로 대구에 이어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전남은 48만3천25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늙어서도 쥐꼬리 연금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지역의 현실이 참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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