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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가장학금 신청 11월 24일~ 12월 30일까지. 청소년부모(만 24세이하)·한부모 양육비 국가장학금 확대.

by 수예이슈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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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민, 중산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4일~ 12월 30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내년에는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30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내년 2월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2년부터는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은 연 700만원, 1~3구간 520만원, 4~5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8구간까지 전액, 둘째는 기초·차상위 계층 700만원, 1~3구간 520만원, 4~9구간 4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가령 소득 및 재산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셋째와 넷째에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 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식이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첫학기 등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진 않는다.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았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30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2월10일 오후 6시 전에 장학금 신청과 소득 확인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학자금지원구간이 9~10구간으로 상대적으로 가정 형편이 넉넉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위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1월4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2015년 이후 기존에 동의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고령자라 금융인증서 등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면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재난 각 지역센터에 방문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등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할 예정이다.

건양사이버대학교는 누구나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신·편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기존 교내장학금을 확대한 ‘새출발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새출발 장학금은 ▲직장인 새출발 ▲군가족 새출발 ▲다문화 새출발 ▲만학도 새출발(만 60세 이상)이 있다. 해당 장학금은 1학년 입학 시 3년간 수업료 20% 감면되고, 2~3학년 입학 시 2년간 수업료 20% 감면된다.

또 건양사이버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고교·전문대학 등에 소속된 구성원(졸업생)이 1학년 입학 시 4년간 수업료 25% 감면, 2학년 입학 시 3년간 30% 감면, 3학년 입학 시 2년간 수업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3년 이내 특성화고·일반고·방송통신고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입학 시 3년간 수업료 30%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일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서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입학은 고졸 학력 이상이면 수능점수, 학생부 점수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35학점 이상 이수 시 2학년 편입생으로, 4년제 대학에서 2년 또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 시 3학년 편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옥진 입학홍보처장은 “건양사이버대학교는 ‘가르쳤으면 책임져야 한다’라는 설립자 김희수 박사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국 4년제 사이버대학교 중 중도탈락률이 7.1%로 가장 낮다”라며 “많은 이들이 건양사이버대학교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해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건양사이버대는 12월 1일부터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학부(다문화한국어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복지학과, 군경상담복지학과, 행동재활치료학과) ▲실용학부(글로벌뷰티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IT비즈니스학과) 총 11개 학과다.

입시 절차는 건양사이버대 입학 지원센터(www.kycu.ac.kr/admissions.do)에서 이뤄지며 PC와 모바일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전형 단계는 ▲지원서 작성 ▲전형료 납부 ▲인·적성검사를 거쳐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표전화(1899-3330)로 가능하다.

이외에도,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를 확대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및 국가장학금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 부모는 8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 모두’로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청소년 부모는 8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며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년 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내년부터 청소년 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때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을, 미혼인 경우 ‘본인+부모’ 소득을 심사하는데, 가구원 제외를 요청할 경우, 부모 소득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인 청소년Ⅱ한부모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해 상담과 법률 지원, 자녀돌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 사례관리도 시작한다.

청소년 부모 대상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 부모를 추가하기로 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교육·훈련 및 취업 활동 비용이 지원된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연령 완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올해 222가구에서 내년 245가구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 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자녀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청소년 부모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 정확한 시기나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이돌보미 이용 때 국가지원 비율은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상향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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