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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초연금 받으려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할까?

by 수예이슈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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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통장 금액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막연히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통장 금액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해서도 자세한 수급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지인에게 들으시고 나서 은행에 가셔서 돈을 인출하신 후에 집에다 보관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신데요. 이처럼 기초연금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31만195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512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 계산시에는 통장 잔액, d원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을 확인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융소득 중 은행에 이체된 입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유입출금 통장은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적금이나 정기예금은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은행 예금 조사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조사하고 있고, 조사 때마다 수급 자격 조건에 미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은행 예금 계산을 예로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통장에 현금 1억이 있다면 생활 비용으로 먼저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2천만 원이 공제된 8천만원에서 4%를 연 소득으로 잡는데요.

 

8천만 원에서 4%는 320만 원이므로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6만 6천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얻어지는 이자소득도 추가됩니다. 만약 이율이 5%라고 가정한다면 1억에 대한 이자 수익은 월 40만 6천 원입니다.

 

이자 소득은 매월 4만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따라서 37만 6천원이 이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억 원에 대한 은행소득인정액은 26만 6천 원 + 37만 6천 원으로 총 64만 2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계신 경우, 기초연금 신청에 대부분 넉넉하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단독 가구 기준 6억, 부부 가구의 경우 9억까지 통장에 가지고 계셔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현금이 많아서 인출을 해 집에다 보관해 놓은 경우 그 금액이 많다면 소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명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상속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금액을 인출해서 보관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받거나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된 경우, 단독 가구가 아니라 부부 가구 기준으로 계산되고 자녀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 경우 금융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못 받는다는 오해는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재산 총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거주지별로 7천250만원에서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의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평균 크기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셔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소유하신 어르신 분이 뒤늦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갖고 계시면서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에도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면서 주택가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우대 조건이 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액이 최대 20%까지 많기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3천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골프회원 등과 같은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경우가 고급 승용차나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Q 서울에 살고 있는 1959년생 동갑내기 부부 가구입니다.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난 8월 월세를 받던 정보를 팔아서 은행 대출금 갚고 남은 2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4%나 좋기는한데, 이자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내년 8월이라 아직 이자 소득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연금 계산할 때 언제부터 얼마씩 소득으로 잡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예금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12월 말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인상률 9.6%를 기준으로 예상해보면, 단독가구 연금기준액은 221만 4천원, 부부가구 연금기준액은 354만 2천 원 이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액은 2023년 대비 3.3% 인상된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천원으로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정기예금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4%라고 가정하고, 금융재산 1억원에서 5억원까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각각 8천만원에서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금융자산 1억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2천만원을 기본 공제한 8천만원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 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계산해 보면 2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60만 원, 3억 원은 93만 3천 원, 4억 원은 126만 6천 원, 5억 원은 160만 원입니다.

 

그럼 이번엔,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자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이자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기본 공제는 월 4만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연 4% 이자소득은 월 29만 3천 원, 2억원은 62만 6천 원, 3억원은 96만 원, 4억 원은 129만 3천 원, 5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은 월 162만 6천원입니다.

 

이제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계산했던 금액대별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 이자소득을 더하면 1억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55만 9천 원, 2억 원은 122만 6천 원, 3억 원은 189만 3천 원, 4억원은 255만 9천원, 5억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322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살고계신 집을 포함한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 재산만 놓고 본다면 단독 가구는 약 3억 원 정도, 부부 가구는 약 5억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소득역전방지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으려면 그 기준은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일단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024년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보통예금, 저축 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시세가액, 연금 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 즉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저희 부부 내년 8월 정기예금이 만기돼서 2억원에 대한 이자 8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기초연금 언제부터 반영되는 거죠? 받자마자 반영되나요?

 

A 기초연금 계산 시 이자소득은 받은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이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선생님 부부께서 2024년 8월에 받게될 정기예금 2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 800만 원은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아니 그러면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증여 재산으로 인정돼서 일정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Q 그게 안되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통장으로 돈을 옮겨놓거나 현금으로 찾으러 오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A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을 모두 기타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으로부터 매달 단독가구 221만 7천 원, 부부가구 270만 원씩 자연 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에 비해 기초연금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각각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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