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는데요. 새로 바뀌는 내용으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시행은 7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미리 확인하셔서 앞으로 운전하실 때 더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서도 특히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의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새로 추가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세 가지 상황을 보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내가 현재 우회전을 하려고 진입 중입니다. 근데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 불이지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나는 가도 될까요? 멈춰야 할까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불이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지나가도 될까요? 멈춰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하는데,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냥 가도 될까요? 멈춰야 할까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 상황 모두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7월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바뀌냐면 기존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는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과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고 하니까, 7월부터는 더욱 안전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기 쉬운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가 새로 도입됐는데요.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도로가 모두 인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시속 20km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폭이 좁은 상가 지역이나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부터 새로 도입될 예정이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지금 보시는 13개 항목들이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현재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에 대해 무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칼치기 등 그 외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항목을 새로 추가한 만큼 시민들의 블랙박스나 영상기기를 활용한 공익신고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안전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적발시 범칙금은 물론이고,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 새로 바뀌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대해서 미리 습관을 들여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유투브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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