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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살인사건' 신상 공개. 96년생 25세 이석준. 경찰 경고장·스마트워치 무용. 신변보호 대상 참극. 해마다 반복

by 수예이슈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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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1996년생 피의자 이석준(2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A씨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A씨 동생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딸이 감금돼 있는 것 같다며 처음 신고했다. A씨는 이씨와 함께 대구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를 귀가시켰다. A씨는 지난 7일 경찰 신변보호 대상이 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첫 신고 나흘 뒤인 지난 10일 A씨의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 이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했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뒤 ‘보복살인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된 데 이어 또,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러한 ‘신변보호 참극’이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살인’과 ‘신변보호’란 키워드가 포함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6명이 신변보호 요청 이후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미수에 그친 경우도 3건 있었다. 분석 판결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살해된 6명 중 4명은 교제하던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희생된 여성이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상황이다. 40대 여성 C씨는 지난해 6월 연인 D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지 3일 만에 살해당했다. C씨는 이별 통보 당일 D씨가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협박하자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C씨는 당시 경찰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처럼 D씨와의 만남은 그가 죽어서야 끝났다.

2019년 살해당한 20대 여성과 지난해 1월 살해당한 50대 여성도 모두 살해 전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내 손으로 못 죽어도 가해자 손에 죽을 것 같다”며 동생에게 딸의 장래를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여성은 전 연인으로부터 범행날짜를 ‘디데이’로 쓴 유서를 받고 변호사와 ‘안전이별’에 대해 상담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범행이 예고됐지만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신변보호제도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경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해 최소한 가해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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