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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능 끝! 알바 시작! 고3 수험생들 ‘첫 알바’ 주의사항과 알바 10계명

by 수예이슈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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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되면서, 고3 수험생들의 아르바이트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능이 끝난 후 적당한 시간도 있겠다,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크겠지만, 섣불리 시작했다 호된 일을 겪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왕왕 생기는 만큼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전 기초적인 노동법 숙지가 요구된다.


먼저 수능을 치렀다고 모든 고3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기준 고3은 2003년생인데,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에 해당하지만 이전이라면 만 17세다. 만 18세의 경우 아르바이트시 별도 서류가 필요치 않지만 만 17세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5세~17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아르바이트에 앞서 2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고용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본인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장, 부모 서명, 사업주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인허가증을 발급받아 일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취직인허가증은 특정 업종에 한해서만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진다.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법적으론 청소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이른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다. 호프집과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편의점은 어떨까? 편의점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므로 만 18세 미만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으로 야간근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오후 10시에서 익일 새벽 6시 사이 근무는 피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 이내로 지켜야 한다.

여기서 잠깐! 미성년자의 근무 가능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이 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 근무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연소근로자)에 대해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자 희망 시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단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만약 사업주의 강요로 근무 시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휴일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미성년자 본인이 야간 휴일 근무를 희망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8시간 이내) 시에는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한다.

아르바이트 초짜라면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간혹 일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는데, 이는 법률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적은 근로계약서는 무효라는 점을 기억하자.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 내년(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이다.

만약 사장님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근거로 최저시급을 못 주겠노라 버틴다면 망설이지 말고 인근 노동청으로 가자. 법적 해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 지급은 처음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임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사장님에게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청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하면 된다.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생소하겠지만 아르바이트생도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고 한달전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즉시 해고가 이뤄졌을 경우 사장님은 30일분 급여와 함께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이다. 만약 카톡으로 해고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이 또한 법 위반이다. 해고 통지는 서면이 원칙이다. 단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 근로자나 2개월 미만 임시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다.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관련 주의사항을 짚어보자.
흔히 아르바이트는 단기성이 많아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오판이다. 아르바이트 역시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 서명 주체는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사자여야 한다.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부모님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 이는 자발적 의도에 따라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근로 시간, 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돼야 한다.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무효로 된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게 된다. 만약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법 조항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게 된다. 앞서 말했듯, 올해 최저 시급은 8720원이며, 내년(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은 9160원이다.

이상의 기사를 청소년 알바 10계명으로 정리해보았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1. 아르바이트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중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하의 경우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2.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은 준비할 것이 있나요?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청소년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소년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청소년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나요?

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2021년 기준, 시간당 8,720원)을 적용 받습니다.

단,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5. 청소년은 최대 몇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Tip. 청소년 야간 근로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만 야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6.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정해진 임금 외에 초과 수당이 있나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휴 수당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뭐죠?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소년이 근무할 수 없는 업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PC방, 만화방, 전화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안마실을 설치한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 등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직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9. 근로 중 다치면 사업장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상담을 받고 싶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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