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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업급여 22년 새롭게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반토막! 형평성문제 개선.

by 수예이슈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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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가 지나고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늘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정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달라지기도 하고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정부 제도가 있지만 누구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득 활동을 할 때 꼭 한 번쯤 알아둬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 정부 제도입니다.

꾸준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재취업 활동에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 중 하나가 실업급여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실업 급여를 이제부터 절반만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새롭게 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11월 초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고, 국회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근로자 구직자 등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찾고 계신 분들. 모두 어떻게 해당 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은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어려워진 경기 상황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해당 금액을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휴가 등의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과다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11월 초 개선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업급여 이것을 모르면 절반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즉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가 새롭게 개선되어 최대 50%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절반만 지급이 되는 건지,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 발표된 관련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3회 차부터 수급받는 횟수별로 최대 5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기간 취업을 해서 반복해서 자주 구직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절반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5년간 3회는 10%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구직급여 감액과 더불어 대기 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수급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현행은 7일이지만 5년간 3회. 즉 세 번째 수급은 2주 4회 이상 수급은 4주로 대기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부정 수급이 아닌 정직하게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단기간 입사 퇴사 이직 등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용 근로자,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 제공자 분들의 경우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1액의 80% 미만 수준의 임금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수급 횟수 산정 시에, 제외 됩니다.

적극적 재취업 노력은 예를 들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50% 미만을 사용하거나, 1년 이상 일자리 재취업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반복 부정 수급을 개선하며, 계약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여 시행된 새로운 실업급여 제도.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유부트 마줌마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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