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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1일)부터 매연 뿜는 5등급 차 실시간 단속! 과태료 하루 10만원씩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오늘부터 가동

by 수예이슈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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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에서 '제3차 미세먼제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3차 계절관리제 규정은 더 강력해졌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에 진입하다 걸리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제외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60%까지 늘려 지난해(41%)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선 화물차, 버스,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550여곳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 내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기피한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선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한다. 적발 시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생활 등 다른 부문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대형사업장 297곳은 자발적으로 지난번 대비 평균 10% 이상의 배출량을 추가로 줄인다. 정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춘다. 다른 석탄발전소는 최대 46기까지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내년 3월 가동 축소 규모는 2월에 정할 예정이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000여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다.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엔 지하역사를 물청소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에선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집중관리도로 493개 구간에선 청소 횟수를 늘려 미세먼지를 줄인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면 공익직불제를 감액한다.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관. 미세먼지 수준 ‘나쁨’이던 이날, 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앞의 대형 LED 화면이 빠르게 바뀌었다. 전국 지자체, 정부 부처 시스템과 연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계 수치가 실시간 업데이트됐다. 화면이 바뀌자 조금 전 도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SUV 차량 사진이 떴다. 적발 지점, 연식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였다. 운행제한 시범 단속에 걸린 노후 경유차였다. CCTV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합쳐 500여대(9월 말 기준)가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수도권 운행제한이 처음 이뤄진 2차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해 3월) 적발 차량은 5만2395대였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제정과 겨울~봄 계절관리제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으로 2018년 말 258만대에서 올 10월 136만대로 줄었다. 미세먼지 수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올해 1~10월 17㎍/㎥로 약 3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2016년 62일에서 지난해 26일로 줄었다. 다만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적지 않아 국제 협력과 내부 저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3차 계절관리제 동안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등과 함께 한·중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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