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그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3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 등에서 심 선수를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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