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1. 부동산정책
-집값을 잡기 위해 내년부터 대출 규제를 더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따라 DSR 2·3단계 시행 "대출 계획 있다면 미리 대출 가능 여부 파악해야””
투자자들의 내년 가장 큰 관심은 대출 규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40% 적용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시행되며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도 DSR 기준이 올해는 60%까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50%로 줄어든다.
때문에 내년 새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만 대출이 불가능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 등을 피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대출 받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카드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금액 2억 원을 초과하면, 이 전체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된다.
이후에 7월부터는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낮아져서 결국에는 증명 가능한 소득이 많은 사람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100만 원만 사용했더라도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도 추가 대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청년월세지원
부동산 정책 중에 무주택 청년에게 20만원 월세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월 소득 약 120만 원 정도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였지만,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청년층이 따로 독립하더라도 주거급여 받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제도가 새로 생겨서 기준에 따라 일부 독립한 청년들만 주거급여를 조금 분리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더 많은 청년들이 비록 일부겠지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 교통법규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료 할증 규정 생겨
교통관련 법규가 몇 가지 바뀌는데,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범칙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을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 스쿨존 내 과속 시에도 보험료 최대 10% 할증
- 운전 중 ‘낙하물 사고 피해’ 정부가 보상해준다
또 내년부터 도로를 달리다가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자 특약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던 배우자가 따로 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안 된다. 현재 심야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량은 30~50%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데, 과적 적재 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렇게 강화된다.
3. 근로자권리 강화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올해보다 5% 인상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다. 9000원 고지를 넘어 최저임금 만원 시대에 가까워지게 됐다.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월급 기준으로 191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내년에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화된다.
-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건데,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하고 공공기관 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됐다가 1월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요청은 가족돌봄 본인 건강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고,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은퇴 준비를 위한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서 1년 이내 신청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제도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간접노무비로 1인당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조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도 확대..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의무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전의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되고, 민간 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었는데, 2020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의무화됐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가 됐다. 여기에 더해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까지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다가오는 신정은 아쉽지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2022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진다.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할 때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고 추가로 냈었는데, 이렇게 입학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실제 입학금의 상당 부분은 입학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 논란이 됐었다. 그래서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시작된 건데, 국공립대는 2018년도에 폐지됐고 지난해 전체 사립대의 56% 올해는 70% 그리고 내년에는 전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인하돼서 이제는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담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된다.
6.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퀵 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중간 단계로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주하고 각각 0.7%씩 부담을 해야 해서, 월 300만 원의 배달 수수료를 받는 기사들은 월 1만 4천 원 정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할 경우에 한 달에 약 124만 8천 원 정도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는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분들은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소득이 감소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원한다면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7. 출산장려책
- 출산 장려 위해 내년 태어난 아이에 200만원씩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간 통상임금 80만원 수준 지급
-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최대 300만원까지 받는다
8. 이밖에 꼭 알아야 할 제도
- ‘청년희망적금’ 출시..납입액의 2~4% 장려금 지급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선택제로 바뀐다
-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과태료 최대 50만원
내년 2월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반려견 목줄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돼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돼왔지만 길이 규정은 없었다. 내년 2월부터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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