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 분야 주요 내용

by 수예이슈 2022. 1. 2.
728x90

병장 월급이2022년 67만6100원으로 올라간다. 자정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1년 만에 폐지된다. 3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사회 분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교육ㆍ복지

2022년 2월부터 사립 초ㆍ중ㆍ고교에서 사무직원을 새로 뽑으려면 공개 전형으로 해야 한다. 공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시험 정지ㆍ무효는 물론 합격 취소 처분도 할 수 있다.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치르는 필기시험도 관할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가 내년 사라진다. 2011년 시행 이후 10년 만이다. 대신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원하면 게임 이용 가능 시간을 자율로 정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실시된다.

초ㆍ중ㆍ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업종에서 당구장과 만화 대여업이 제외된다. 내년 3월부터 당구장과 만화 대여소를 학교 인근에 열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원어치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만 0~1세 아기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제도가 새로 생긴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7세에 8세로 확대된다. 아파서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병수당이 시범 사업으로 내년 실시된다. 최저 임금의 60%(일 4만1860원)를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시행은 2022년 1학기부터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700만원,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2021년에는 520만원이었다.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시행시기는 2022년 3월부터다.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이다. 각각 전년대비 4만5000원, 9만원, 10만6000원이 늘었다. 저소득 학생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육급여 인상이다.

교직원 채용절차도 공정성에 방점이 찍힌다. 2022년3월25일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한다. 또 2022년2월11일부터는 사무직원 채용 때도 공개전형이 의무화된다.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 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인당 연간 10만원인 통합문화이용권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6세 이상)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97만 명에서 내년 263만 명으로 늘어난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전국 2만2000개 문화ㆍ예술ㆍ여행ㆍ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는 제외되면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 상품인 청년희망적금도 1·4분기 나온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2022년12월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12월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비과세 뿐만 아니라 시중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국방ㆍ행정


군 병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2017년 최저임금(월 135만원)의 60% 수준으로 올라간다. 병장 기준 월 67만6100원으로 올해 대비 11.1% 인상됐다.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을 매달 받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전역할 때 원리금 3분의 1가량을 정부가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18개월 복무 기간 매달 40만원을 적립(원금 720만원)한다면 원금에 은행 기본금리(연 5%), 이자 지원금(1%)에 정부 3대 1 매칭 지원금까지 합쳐 총 1005만6000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1일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됐다. 레이저로 각인돼 보안성이 높고, 충격과 열에도 강하다.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된다.

교정기관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상재판이 전면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우려가 있거나 재판정과 지나치게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 등에 한해 적용된다.

◇고용ㆍ문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다. 월간으로 환산(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하면 191만4440원에 해당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직원을 둔 민간기업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한다면 임금에 휴일 근로 가산수당까지 얹어 지급해야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태어난 지 12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4월부터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를 2022년7월부터 지원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지급도 2022년7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을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받는다.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 및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보호규정이 2022년4월20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의 공정한 사용, 정당한 거래질서 조성 목적이다.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 받을 수 있었고 재산적 피해는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6월8일부터는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받게 된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짐배송서비스가 김해, 청주공항까지 확대된다. 2022년8월부터다.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혜택도 확대된다. 연간 10만원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이 2022년3월부터 확대된다.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이 대상이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도 시행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형태다. 환경부는 현재 이마트, 슈가버블과는 협약을 체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