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정부 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부동산, 생활, 자동차, 교육, 실업급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알아두면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골라봤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1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공공분야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기준이 기존 3자녀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가구를 비롯 해서 저소득층 가구나 대학생 및 청년 가구, 장애인 가구, 지역 주민 등에 해당하는데요.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 거고요.
현재는 3명이면 30점 4명이면 35점 5명이면 40점의 배점을 받을 수 자녀가 2명이면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합니다.
11월 이후부터 나오는 공공주택 부터 적용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도 포함되고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요.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자녀가 둘인 조손가구도 포함됩니다.
차량번호로 침수차량확인가능
두 번째로 11월부터 차량번호로 침수 차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는데요.
장마철에 차량이 침수될 경우에는 수리를 맡기거나 폐차해야 하지만, 침수 차량들이 멀쩡한 중고차인 것처럼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기도 하지만 차량번호로 내 차 시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차량 번호로 침수 차인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등록시스템 변경
세 번째로 11월 1일부터 2024년도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접수를 "처음 학교로"라는 사이트에서 한 번에 접수하도록 유치원 등록 시스템이 변경되는데요.
국공립이든 사립이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처음 학교로"에 가입한 다음에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원하는 유치원 3곳을 신청해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건 우선 모 우선 모집은 법정 저소득층이나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이고요. 일반 모집은 11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착순은 아니고요. 일반 모집 본 접수 기간에 접수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서 15일과 16일에 시도를 나눠서 사전 접수가 진행됩니다.
일회용품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
네 번째로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의 1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가 본 본격적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시작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외출을 할 때면 주머니에 검은 비닐봉투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슈퍼마켓 및 편의점, 도소매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확산 등으로 일회용 비닐봉,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나 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적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이제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매업까지 확대되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데요.
편의점은 편의를 위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점인데, 필요한 물건만 간단하게 구입하기 위해 잠깐 들르는 경우가 많더라도 두세 가지 물품이나 맥주나 음료 몇 개만 구입하더라도 비닐봉투 사용이 꼭 필요한 곳인데요.
지금까지는 물건을 구매한 후 담을 봉투가 없을 경우 100원을 지불하고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11월부터는 일회용 비닐 사용 제한으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면서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비닐봉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 비닐우산 사용도 제한이 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음료 2잔 이상을 구매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혼자서 2잔 이상 들고 갈 수 있도록 비닐 캐리어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이 또한 11월부터는 비닐 캐리어의 제공도 금지됩니다.
1회용 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라질 전망인데요. 최근 종이 빨대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흐물해지면서 빨대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또한 음료를 마시면서 종이빨대에 코팅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음료와 희석되면서 우리가 섭취하는 양도 상당하다 보고 있어 대안을 찾는데 골머리를 썩고 있는 듯 하네요.
또한 서울시는 2025년부터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면서 한강공원에서는 1회용 배달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은 종이컵, 종이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 선전물,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일회용 합성수지용기,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응원용품 등인데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 등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출을 하실 때 이런 곳에서 비닐봉투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비닐봉투 하나 정도는 꼭 여분으로 챙겨가야 할 것 같네요.
아직 계도기간이라서 여전히 비닐봉지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있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환경부의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도 해서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로 시행은 물론이고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부터 달라지는 4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외에 11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가 폐지되는 등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된다는 뉴스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 소개해 드린적이 있었지만 지난 관련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의 이슈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비하한다는 논란과 함께 현재 진행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11월부터 바로 적용되지는 않으니까, 해당 내용은 추후에 최종 결정이 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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