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씨 소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외국인등록’,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이 이뤄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 소유 아파트에 해외교포가 거주했다는 윤 후보측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김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지난 2010~2013년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가 된 적이 없었다.
삼성전자는 2010년 당시 근저당권 6억 원이 설정된 매매가 10억 원 가량의 김씨 소유 아파트를 7억 원을 주고 4년간 전세 계약을 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윤 후보를 의식해 김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013년 계약 갱신 때도 7억원을 유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씨는 2009년쯤부터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후보는 첫 계약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 구한 집을 삼성전자가 지원해준 것이며 김씨는 단순히 전세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교포가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취했어야 할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어도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씨 아파트 전세계약 의혹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뇌물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 이제 우리는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네가 이제 공격을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보통 약자잖아 잃을 게 많잖아요. 잃을게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뒤로 또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수작에 불과하고 다 떠나서 하나하나 한번 봐봐요 지금 펜트하우스라고 했잖아 펜트하우스라고 아주 그냥 광고를 하고 또 떠들고 다니더만.그리고 나도 무슨 삼성전자가 해줬다고 그거 여기에서 와서 확인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 여기 우리 아파트 삼성전자가 나한테 7억 줘가지고 여기 아무도 안 살았다며 그래서 내가 두 집을 오가면서 동거했대. 그러면 그거는 확인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 그럼 여기 진짜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하면 끝나죠? 삼성전자의 세입자가 정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하면 끝나죠? 그렇죠? 여기 관리 사무실 가면은 그때 살았던 뭐지 관리비라든가 그 다 있을 거 아니야 전기비라든가 그렇죠? 그거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사람이 또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 집에 삼성 엔지니어예요. 외국인 엔지니어가 와서 살았다고 그거 확인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나가고 내가 또 판사 부부한테 또 전세를 줬어요. 네 그 판사 부부는 여기 지금 서울지법에 있거든요. 그 판사 부부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 판사 부부가 또 전세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하고 또 협상해서 나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쉬운 검증이에요. 그거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다고 한쪽 말만 듣고 그래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라고하며 분명 306호는 외국인 삼성엔지니어가 살았다고 이야기 했지만, 법무부자료를 보면 외국인 “김씨 소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외국인등록’,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이 이뤄진 사실이 없다. 이로써, 외국인 삼성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하는 김건희씨의 거짓말이 확인됐다. 이에대해, 2월 6일 열린공감 tv 와 서울의 소리등은 합동방송으로 사건의 전말을 다루었다. 다음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대한 대담 전문이다.
강기자) 김건희 씨가 306호에는 삼성의 외국인 엔지니어가 와서 살았고, 따라서 전세 7억 원 설정한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네요.
박기자) 사실 이제 김건희 씨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들통이 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둘러댄걸로 된 걸로 보입니다.

당시 이게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 소유로 돼 있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삼성전자가 당시에 전세금을 7억 원을 설정하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삼성전자가 7억 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김건희 씨에게 7억 원을 이 주고, 거기 들어와서 살았다는 의미죠.
강기자) 시기가 이제 2010년 10월 1일날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된 거죠.
박기자) 그래서 10월 1일에 이미 이제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김건희 씨 이름으로 돼 있고 김건희 씨가 삼성전자에 전세를 줬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강기자) 일단 1차적으로 저기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게, 저 당시 2010년 당시에 306호가 시가로 한 9억 정도밖에 안 갔고 전세금은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시세가 설정됐다고 해요. 그런데 전세금으로 삼성이 7억 원을 줬다고 얘기한다면 저 차액만큼은 뭔가 좀 대가성 뇌물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저 자체로도.
정대택)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 앞에 제일은행에서 6억이 설정돼 대출했단 말입니다. 10억이 안 가는 저기 아파트에 앞에 일순위 근저당이 돼 있는데, 누가 거기다 7억을 베팅하고 전세권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저 집은 현재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살고 있는데, 저 집에 애당초에 2004년도에 김건희가 저 집에 입주를 했어요. 등기는 2006년도에 넘어와요. 저 집이 불법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집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는 소득이 없었어요. 저 집을 그 당시에 단돈 1억 2억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세무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
강기자) 네 그리고 이제 삼성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정대택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보통은 이제 외국인 엔지니어들을 위한 이렇게 사택용으로 뭔가 전세를 하나 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을 이제 말소하도록 요구를 하죠. 그래서 등기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보통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7억 정도 비싸게 한 9억 정도 아파트에 6억 원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 6억 원짜리 근저당을 그대로 놔둔 채,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던 것은, 삼성의 일반적인 사택의 계약 관행하고는 좀 벗어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보통은 이제 삼성이 외국에서 엔지니어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사전에 이 사택 관리부에서 필요한 주택들을, 우리로 치면 총무과나 이런 이런 직원들이 미리 알아봐서, 그 엔지니어가 귀국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택 호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자기가 이걸 이사를 가기 위해서 매물을 내놨더니, 이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자기 집에 와서, (김건희 씨 부부와 관련해서는 참 우연의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삼성 엔지니어가 직접 자기가 살 집을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하고 인연이 돼서 전세를 내줬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삼성의 일반적인 사택관리 관행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기자) 7억 원이라는 돈을 전세금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서 김건희 씨가 당시에 특별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까? 어떻게 왜 돈이 필요했을까라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1704호로 전세로 들어가는 증거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 금액이 마침 7억 원보다 조금 더 많은 8억 5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맨 첫 줄에 보면 전세금, 그러니까 10월 18일입니다. 조금 전에는 10월 1일날 설정 계약이 돼 있고 이게 이제 10월 18일 17일 뒤에 설정 계약이 돼 있으면서 금액이 8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만 더 얹으면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바로 삼성전자가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자) 여기까지가 이제 열린 공감 tv가 여태까지 취재한 내용이고, 사실 이 자체만으로 봐도, 정재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306호에 대한 취득과정도 사실 그 배후로 따져가면은 양재택 부장검사 뒤에 또 삼성 이런 냄새가 나는 부분이었고, 306호에 전세권 살 때 전세금을 7억 원을 사실상, 전세금을 빙자해서, 뇌물로 줬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시가대비 합법적인 전세금이라 할지라도, 뇌물 정황이 있다라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실, 열린공감 tv의 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나 민주당에서도 빨리 확인해가지고 입장을 냈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의혹에 이 딱지가 떼지는 순간이죠.
강기자) 어쨌든 김건희 씨의 주장대로 주장이 맞다면은 자기가 종전에 살던 306호를 삼성에 7억 원에 전세를 주고 1704호로 이사를 가면서 1억 5천을 더 얹어서 8억 5천만 원에 1704호에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사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1704호로 이사를 간 뒤에도 여전히 306호는 김건희 씨가 살면서, 김건희 씨는 306호와 1704호 두 집 살림을 했고, 그리고 306호에는 삼성이 전세권만 설정을 했고 삼성의 외국인 엔지니어가 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핵심적인 거였고, 김건희 씨는 아니다. 306호에는 전세권 설정됐고 삼성의 외국인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걸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박기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로 오늘 이제 드러난 그 문서를 문서를 이 기사화했죠. 그 내용을 잠깐 지금 볼까요.

오늘 10시에 나온 기사인데,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이라고 해서 외국인 거주를 했다라는 윤 씨의 해명과 김건희 씨의 통화 당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법무부의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는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 현황이 없다라는 사실이 법무부의 답변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정대택) 공문서입니다.
강기자)외국인이 들어와서 거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이제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는 그 어떤 외국인이 단 한 번도 주거를 설정한 적이 없었다.
이기자) 100번 양보해서 외국인이 아니라 교포라 할지라도 교포 또한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해서 아무도 하여튼 외국에서 온 최소한 사람 형상을 한 물체가 이 집에 없었다는 거죠.
강기자)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삼성이 외국에서 엔지니어를 영입을 해와서 집을 구해다 주는데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결국은 306호에 삼성이 7억 원의 전세를 설정을 했지만, 그곳에 삼성의 엔지니어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김건희 씨의 이 녹취록 발언은 사실상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정대택) 김건희의 녹취록 발언뿐 아니라 윤석열 캠프 윤석열 캠프 캠프에서 여러 번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거를 미끼로 해서 지금 오마이뉴스에 3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오마이뉴스는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은 김건희를 소송 사기죄로 고발해야 돼요.
강기자) 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김건희 씨는 왜 굳이 306호와 1704호 두 채의 집이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가 306호가의 전세를 설정한 이후에도 살지 않았다고 하면 김건희씨가 계속 306호에 거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704호에 올라가서 또 거기에 또 전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306호하고 17004호 두 채의 집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크로비스타에. 그런데, 이 당시에 심지어는 김건희 씨는 주소지도 306호 17004호가 아니에요. 잠실 레이크 월드 어머니 최은순 씨가 마련해 준 그 주거.
정대택) 마련해 준 것이 아니고 잠실 레이크 월드 12층 1호 6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집에 주민등록을 계속.
강기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306호 1704호 김건희 씨가 두 채의 아파트가 필요했던 것 그리고 그 두 채에 다 주소지를 거기다 설정하지 않으면서, 두 채 아코르 비슷하게 살았던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1704호에 윤석열 후보자하고 2010년도에 살았던 것은, 결국은 합법적인 동거나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가 아니고, 결국은 그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건희 씨가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자와 뭔가 대가성의 관계를 가지고, 그곳에 부적절한 동거를 하기 위해서, 1704호라고 하는 집이 새로 필요했고, 306호에는 김건희 씨가 예전처럼 계속 살았던.
그러니까 1704호는 윤석열 후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공간이고, 김건희 씨는 여전히 306호에 종전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아쿠르 비스타의 306호에 본인이 주 주거를 두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자는 지방에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지방에서 근무해서 이쪽 1704호로 오면, 뭔가 김건희 씨가 그때마다 좀 부적절한. 참 입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정대택) 2008년도부터 2013년도 징계받기 전까지는 중수부에 근무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아크로시타 B동이 A동 B동 C동 그러거든요. 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교대 사거리에서 법원 쪽으로 올라가면, 동문 동관 법원 동관 쪽에 올라가면 보여요. 306호가 항상 보여요. 그러니까 365일 커튼이 거치지 않는 집이다. 그런 얘기가 동네에서 있었어요.
강기자)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에 전세를 설정을 해줬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미 뉴스타파에서 한번 보도를 해서 삼성에서 이런 관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했었던 이석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방송 장악에 굉장히 꽤나 유명했던 인물인데 이 이석우 씨가 일원동의 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삼성이 전세자금을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삼성 직원이 와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이석우 씨가 살았어요. 이 사실이 뉴스 타파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행이 삼성에서 이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전세자금 지원 형식으로 뭔가 돈을 주고 사실상 뇌물을 주고, 실제로는 삼성 직원이 아니라 거기에 김건희 씨가 계속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삼성이 불법적이긴 하지만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자) 저는 7억 들어왔던 7억이 다시 삼성으로 갔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거기 뇌물로 그냥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려주기라도 했는지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그것도 좀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대택) 당연하죠.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은. 네 그냥 더 확실하죠.
강기자) 이게 또 아코르 비스타 306호 1704호는 오늘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출처 열린공감 TV [특별합동방송_진실과 거짓#3] 김건희 “외국인 엔지니어 살았다” 거짓말 탄로! 삼성 전세금 7억은 ‘뇌물’ - ‘쥴리’ 의혹 그리고 돈과 권력에 대한 천박한 인식!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쥴리 증언 나선 일수 언니! 지금과는 다른 성형전 남성미 넘치는 얼굴·복장, 확실히 기억한다. (0) | 2022.02.08 |
---|---|
1위 한번도 안하고 쇼트트랙 금메달 딴 중국. 한국선수단, 긴급기자회견 연다. 황대헌·이준서 실격에 "중국이 중국했다" 여야 모두 '분노의 밤 (0) | 2022.02.08 |
김만배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욕까지 하고 싸우는 사람이야!" 녹취록 공개 (0) | 2022.02.06 |
"자가진단 키트 있나요?"수요 급증. 새학기 서울 학교에 이동형-신속PCR-자가키트 등 다중검사 도입 (0) | 2022.02.06 |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대장동 50억 클럽' 첫 사례. 김건희 소환은 언제? (0) | 2022.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