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는 법에서 금지한 '사업 기회 제공' 혐의로 최 회장과 SK(주)에 8억원씩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SK(주)가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지분 29.4%를 인수할 기회를 넘겨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하지만 3년여에 걸친 압박의 결론치고는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최 회장과 SK(주)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등도 없었다. 절차 위반 사건에 해당해 중대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SK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 가능성도 열어놨다.

공정위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집단 SK 소속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최태원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인 것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편취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15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실트론 지분 인수 시 법률적·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사회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당시 "이사회를 회피하려고 한 적도 없고 회사도 회피한 적 없다"며 "처음에 SK㈜가 안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낙찰받을 수도 있으니 SK㈜가 지분을 포기하는 게 맞냐는 것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에 안건이 뭔지가 불명확한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면서 "이사회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결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느 정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5월 말에 또다시 물어봤지만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스스로 조그만 실수도 그룹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왔는데, 실트론 지분 인수는 그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회사 이익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절차적 문제가 없는지를 법률담당자를 통해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거듭 확인했다"며 "이사회를 어떻게든 열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든다. 당시에는 이사회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무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SK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SK가 제재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야 한다. SK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정위의 오늘 발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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