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껏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다음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 지금껏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다음날부터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껏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다음날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또 지금껏 각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다음날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한편 방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
또 확진자가 격리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되지만,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고,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
© MoneyToday 오늘부터 확진자 '격리기간' 또 바뀐다…동거인은?
오늘부터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기준이 또 한번 변경된다.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기간이 줄고 격리 통보대상도 축소된다. 최근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영향을 받아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고위험군 관리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집중하겠단 취지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접종 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이던 확진자 격리기간이 '접종과 관계없이 7일'로 바뀐다. 격리기간 책정 기준이 된 날도 그 동안엔 무증상자는 '확진일',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이었지만 이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 변경된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는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90일 이내 △3차 접종 후 즉시일 경우로 바뀌지 않았다.
특히 접촉자 격리기간이 줄고 분류가 간소화됐다. 접촉자는 △일반 △재택치료자 동거인으로 나뉘는데 이전까지 격리기간이 두 기준에 접종여부를 더해 4가지로 구분됐으면 이젠 접종 여부로만 구분된다. 접종 완료자면 일반, 재택치료자 동거인 모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되고 미완료자면 7일 격리다. 수동감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심증상 발생시 가까운 관할보건소서 검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동거인들의 격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이전엔 격리기간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동거인들의 격리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이젠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추가 확진자만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될 뿐, 이외 공동격리자들은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 시 동시 해제된다.
격리 및 감시 해제를 위해 접촉자가 받는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그전까진 접종 완료자가 격리해제 전과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미접종자는 추가격리 해제 전) 각각 1회씩 검사를 해야됐으나 이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감시 해제 전 1회만 하면 된다. 검사는 7일차 24시에 하면 된다. 확진자는 7일차 24시에 격리해제되며 격리해제 전 따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 위 기준들은 모두 소급적용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기준 변경은 지난달 26일 이후 2주만에 또 이뤄지는 것이다. 잦은 변경에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26일 변경 이후에도 일부 보건소에서 확진자에 '접종 완료자 7일·미완료자 10일'이 아닌 이전 기준(접종 완료자·미완료자 모두 10일)을 안내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2주 사이에도 상황 변화가 있었다. 여러가지 지침이나 관리방식에 있어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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